교도통신 "중일관계 영향 차단 조치…해상자위대 능력 의문시돼"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중국 영해에 일시적으로 진입했던 해상자위대 호위함 함장을 사실상 경질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중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측에는 함장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비공식 해명했다.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쓰키'는 지난 7월 4일 중국 저장성 인근 영해에 접근해 중국 함정으로부터 거듭 퇴거 권고를 받았지만, 속도를 올려 중국 영해에 진입해 약 20분간 항해한 뒤 영해 밖으로 나갔다.
해상자위대 함정이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중국 영해에 진입한 것은 1954년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이었다고 교도는 전했다.
스즈쓰키함은 공해상에서 중국 군사훈련 경계 임무를 수행하며, 특히 중국 해군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감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상자위대 기지가 중국 영해 진입 관련 사실을 문의하자 함장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점까지 갔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교도는 전했다.
해상자위대는 이후 진행한 조사를 통해 스즈쓰키함이 중국 영해에 들어갔을 때 당직 승무원과 함장 간 정보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중국 군함이 거듭한 퇴거 권고를 무시하게 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해상자위대는 지난 7월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함장을 해임했고, 일부 승무원에 대해서도 기기 확인과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방위성은 이번 사안에 대해 "(부대) 운용에 관한 것으로 언급을 삼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는 전했다.
교도통신은 해상자위대 임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을 초래한 사태라면서 4월 헬리콥터 충돌에 이어 불상사가 지속되는 해상자위대가 일본 안전보장에 있어 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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