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디지털 감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품질관리기준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회계감사·품질관리기준에는 디지털 감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와 신뢰성 검증·데이터 보안 등에 대한 품질관리 절차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은 신뢰성 검증·데이터 보안 관련 실무지침과 디지털 감사 실무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감사시간을 반영하고 회계법인 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표준감사시간은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하면서 생기는 감사시간 변동을 별도 요인으로 반영하지 않지만, 앞으로 반영 여부와 반영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회계법인별 자금 여력 차이에 따른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감사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피감기업의 디지털 감사 이해도 증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도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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