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교원 웰스 상대로 얼음정수기 판매금지·손배소 제기(종합)

입력 2024-09-23 14:10  

코웨이, 교원 웰스 상대로 얼음정수기 판매금지·손배소 제기(종합)
외관·주요 기술 특징 유사 주장…교원 웰스 "디자인권 확보…강력 대응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코웨이[021240]는 교원 웰스가 지난 4월 출시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웨이는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교원 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의 외관과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교원 웰스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으나 교원 웰스가 침해 사실을 인정 못 한다는 답변을 보내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소송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부정경쟁행위·특허권 침해 금지에 관한 것이다.
코웨이는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과 디스플레이 배치 등의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 및 그로부터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이 극히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코웨이는 2022년 6월 제품 크기를 크게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고 그에 앞서 같은 해 3월 디자인권을 출원하고 특허청 심사를 거쳐 지난해 2월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코웨이는 지난 3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에 이어 지난달에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이번 달에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서도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교원 웰스는 "지난해 9월 특허청에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디자인 특허를 출원했으며 심사를 거쳐 지난달 12일 최종 등록을 완료해 디자인권 확보했다"며 "이는 공식적으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의 디자인 차별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웨이 측의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며 자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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