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유정 의원실 주최 토론회…"벌칙조항·적용 대상 보완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한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관련해 정책 전문가들이 벌칙 조항, 적용 대상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과 한국정책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해외 게임사의 국내 시장 진출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 앞서 상명대 박정호 교수는 해외 게임사의 한국 게임시장 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올해부터 의무화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반한 게임사의 60%가 해외 기업"이라며 "일부 해외 게임사의 경우 서비스 종료 30일 전 공지 의무, 서비스 종료 후 환불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른바 '먹튀' 식으로 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 준수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뒤이어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지원본부장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등에 해외 사업자의 대리인 지정 제도가 있음을 언급하며 "게임산업법에 대리인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게임사의 역차별 해소, 소비자 보호 강화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발의된 대리인 지정 법안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보완 방안을 내놨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발의된 법안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정하지 않았을 때 벌칙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규정돼있는데, 해외 게임사가 과태료를 물고 대리인 지정 없이 영업하는 게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 법인의 국내 계좌에 대한 압류 혹은 이에 준하는 조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도 "국내에 제공되는 해외 게임이 상당히 많은 만큼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매출 규모, 접속자 수, 서비스 기간 등 적용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처벌 수준 역시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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