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올해 적발 건수 작년 3배 수준…시스템 정비 시급"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온라인 불법 마약 판매 광고 게시물이 지난해의 약 3배 수준으로 급증했으나, 경찰 수사 의뢰가 한 건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달까지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가 적발된 사례는 3만4천162건으로 작년 전체 적발 건수 1만1천239건 대비 약 3배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 광고 글 적발 건수는 지난해 9천738건에서 올해 2만6천392건으로 급증했다. 그 외 대마·임시마약류 등은 1천321건에서 6천957건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해당 사이트 관리자 측에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해 광고 글이 노출되지 않게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올해 적발된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해 경찰청에 단 한 건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019년부터 지난 달까지 최근 6년간 적발된 마약류 온라인 광고 총 7만2천988건 가운데 식약처가 수사 의뢰한 사례는 2019년 4건, 2021년 26건, 지난해 6건 등 36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식약처기 지난해 경찰청과 MOU(업무협약)를 맺어 불법 온라인 마약 판매를 뿌리 뽑겠다고 했으나, 불법 마약 판매 광고를 3만 건이 넘도록 적발하고도 올해 수사 의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며 "마약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활개 칠 수 없도록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판매 광고 수사 의뢰와 관련해 경찰청과 지속해 협의하고 있으나, 온라인에 노출되는 마약류 광고는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구체적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로 수사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며 "먼저 마약류 판매 광고가 일반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올해 추진 중인 자동화 시스템 'AI 캅스' 개발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적발·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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