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더본코리아 현장조사(종합)

입력 2024-09-24 14:48   수정 2024-09-24 17:27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더본코리아 현장조사(종합)
가맹점주협 "매출 부풀려 가맹점 모집하는 관행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허위로 과장해 설명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 과장 광고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내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 영업사원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했는지, 해당 설명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가맹사업법에선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영업사원이 구두로 밝힌 매출과 수익률이 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최근 참여연대도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연돈볼카츠 가맹 희망자와 상담할 때 일부 가맹점에서 매출이 급락했거나 폐점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가맹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추가 신고를 접수했다.
이를 두고 더본코리아 측은 "상담 과정에서 평균 매출을 설명하던 중 관련 질문이 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출액이 등장했을 뿐"이라며 "이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고, 점주가 검토한 뒤 계약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연돈볼카츠 점주와 더본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가맹점 개설 상담 당시 상황을 두고 대질 신문을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예상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한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연돈볼카츠 점주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프랜차이즈 예상매출 서면 제공의 한계 및 개선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사실과 다른 과도한 광고 판촉 행사를 통해 매출만 부풀린 뒤 가맹점을 모집하는 관행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평균 원가율, 평균 인건비율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맹점 개설 상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때 가맹본부가 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맹점주 손해의 10배(기존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가협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가 개최했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김남근·김윤·민병덕·이강일 의원 등이 참석했다.

ke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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