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세워 입찰 참여…14개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지하 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명작테크, 알에프세미, 리더라이텍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명 제조사인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유찰 방지 또는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인 명작테크에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명작테크는 이를 수락해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들러리를 섰다. 그 결과 4개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2022년 6월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명작테크는 리더라이텍에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리더라이텍은 명작테크가 대신 작성해 준 입찰서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명작테크와 리더라이텍은 10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가 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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