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오는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zeroground@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오는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zeroground@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