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6일 농업법인이 당초 설립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업이나 태양광 사업 등 부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해 해당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이날 창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농업법인은 농한기 때 사실상 방치되는 냉장 및 일반 창고 등의 유휴 설비를 활용해 임대업을 하거나 공장·창고 등의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창고업, 임대업,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업과 무관해 이를 허용할 경우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농업법인의 난립 및 농업법인 제도에 대한 불신 초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농업법인이 자체 전력 사용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후 일조량에 따라 전력이 과하게 생산될 경우 잉여 전력에 한해 거래가 가능한 방안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부담 완화, 건설 폐기물 처리 관련 가이드라인 구체화,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신청 절차 개선,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갱신 시 산업분류코드 확인 방식 다원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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