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위 의결…작년 사업평가서 부산진해·인천·경기 'S등급'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KTX 울산역 인근에 1.53㎢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이 추가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14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추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는 울산 울주군 삼남읍 일대에 1.53㎢ 규모로 조성된다. 수소·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 및 서비스업 비즈니스 거점으로 개발된다.
울주군, 울산도시공사, 한화솔루션이 참여한 ㈜울산복합도시개발이 오는 2026년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기업 등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조604억원이다.
산업부는 해당 지역이 지난 2020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중인 'R&D 비즈니스밸리' 지구와 가까워 개발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신규 개발 지역이 포화 상태인 울산 도심 기능을 분산해 새로운 지역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3년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9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부산 진해, 인천, 경기 등 3곳을 최우수인 'S등급'으로 확정했다.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신규 지정된 울산역 복합지구가 착실히 개발되도록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성과평가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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