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금융 당국이 국채 선물 거래 과정에서 고의로 시세를 조종해 이득을 얻은 증권업체 노무라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는 전날 노무라증권 시세 조종 행위가 금융상품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2천176만엔(약 2억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청에 권고했다.
감시위는 노무라증권 '글로벌 마켓' 부문 관리직이었던 직원이 2021년 3월 9일 오사카거래소에 상장돼 있던 장기 국채 선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고 봤다.
이 직원은 매매할 의사가 없는데도 대량의 매수 주문을 넣어 투자자들이 이를 계기로 매수 주문을 하도록 유도했고, 이후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이어 시세가 낮아졌다고 판단했을 때 실제로 국채 선물을 구입했다가 매각하는 행위를 거듭해 약 148만엔(약 1천37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감시위는 이 직원이 회사 자금을 사용해 거래했으며, 이익도 회사에 귀속됐다고 판단해 직원 개인이 아닌 회사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감시위는 "시장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받는 증권회사의 신용을 실추시킨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무라증권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을 엄숙하게 받아들인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법령 준수와 내부 관리 체제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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