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위해물품 정보 공유 체계 구축…불법물품 반입 차단한다

입력 2024-09-26 16:00  

부처간 위해물품 정보 공유 체계 구축…불법물품 반입 차단한다
관세청·환경부·식약처·국표원·무역안보관리원 MOU 체결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환경유해물품 등과 같은 불법·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처 간에 위험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6일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 등과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한 불법 물품의 반입이 증가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꾀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관리되던 환경제품, 식·의약품, 전략물자 등의 신고 정보와 위험 동향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달 출범한 국민안전 협업 정보팀은 공유되는 위험 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을 통관 대상으로 지정하고 각 부처에 다시 위험 정보를 공유한다.
판매금지 물품, 리콜제품 등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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