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6년 단기임대 부활(종합)

입력 2024-09-26 17:47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6년 단기임대 부활(종합)
'안전진단'서 '재건축진단'으로 명칭 변경…1·10대책 발표 8개월여만
재건축 기간 3년 단축…재건축 특례법 통과되면 6년 단축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하면 재건축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단축될 수 있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책 발표 8개월여 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준공'에 이르는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도록 했던 재건축 추진위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 지연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조합을 설립하고 안전진단을 진행했는데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다.
정부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안전성 문제로 재건축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재건축진단에서 불가 판단을 받아도 정비계획 입안 결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특별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정비계획 입안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조합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동의서 제출을 받거나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서울에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아파트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15년이다.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 연장과 추진위·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추가로 3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특례법안은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는 상태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침체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역시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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