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수산기본법상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어항 인근 상·공업지구 지역에 거주해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영세 어업인도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소규모 어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은 어촌에 거주하고, 5t(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영세 어업인이다.
이중 '어촌 거주' 조건으로 인해 영세 어업인임에도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어항 인근 상·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그동안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해수부는 행정구역상 인근 어항과 같은 동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이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3천명의 어업인이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수산직불제법 외에도 선원법 일부개정안,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5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선원법 일부개정안에는 선원 인력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 증대 등 선원 처우 개선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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