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이해충돌 예방·관리 안내서를 30일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출연연 연구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해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과 직무상 비밀 이용금지 등 조문 적용을 받아 기술이전과 창업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해 왔다.
안내서에는 이런 이해충돌 문제를 직무 관련자와 거래, 직무관련 외부 활동, 기관 물품 사적 사용과 연구개발성과 소유로 나누고 각각 주요 이슈를 담았다.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10월 중 연구회에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안내서 개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출연연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가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관리해나감으로써 출연연의 연구 사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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