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불합격 동물 기증할 수 있게 고시 개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안락사 위기에 처했던 수입 동물이 새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야생조류 '흰얼굴소쩍새' 두 마리를 안락사시키는 대신 국립생태원에 기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새 두 마리는 검역증 번호 오류로 인해 수입 검역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서류 미비 등으로 검역 과정에서 불합격된 수입 야생동물 중에서 가축 전염병 유입 위험이 없다고 인정된 개체는 국가 동물보호 시설에 기증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기증은 제도 개선 이후 이뤄진 첫 기증 사례다.
고시 개정 전에는 수입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야생동물을 불가피하게 안락사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운송 등의 이유로 수출국에서 동물을 돌려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야생동물 106마리가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이 중 52마리가 안락사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