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소시아네이트 기준 규격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도마가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소시아네이트는 폴리우레탄 제품 등 기구 용기 제품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경화제로 사용되며 그 기준은 0.1mg/l 이하다. 유럽위원회(EC)는 이소시아네이트를 흡입, 섭취 및 피부 접촉을 통해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규정한다.
판매 중지 및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용 기구 제조업소인 하나리빙이 제조한 '실리 TPU 걸이형 도마 (터키쉬그린)' 과 '실리 TPU 걸이형 도마 (브릭베이지)'다. 이들 제품 모두 폴리우레탄 재질이다.
식약처는 서울청 식품안전관리과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제품 영업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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