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농관원은 쌀 생산 연도와 도정일, 원산지, 품종 등을 제대로 표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묵은쌀을 햅쌀로 속이거나 묵은쌀과 햅쌀을 섞어 파는 등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양곡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집단급식소, 양곡 판매업체, 최근 5년 이내 양곡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등이다.
사이버단속반 350명은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체 등의 양곡 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쌀의 생산 연도, 원산지, 도정 일자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미표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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