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임대료 상승할수록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 하락해"

입력 2024-09-30 10:24  

조세연 "임대료 상승할수록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 하락해"
재정포럼 9월호…"임대료 상승에 대한 임차인 보호 효과 미미"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의 효과가 임대료 상승 폭이 커질수록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연구위원은 30일 발간된 '재정포럼 9월호'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특정 사유가 아닌 한 거절할 수 없는 권리로 2020년 7월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도입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직후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전국의 전세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계약 당시 지역의 임대료 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성공한 임차인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대표적으로 세종시는 임대가격 상승률이 2년 전 대비 58.4%로 시도 중 가장 높았는데, 이중 전체 전세계약에 성공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율은 9∼12%로 추정돼 가장 낮았다.

서울 지역 25개 구를 분석한 결과도 이와 같았다.
시장 임대료 상승률이 20%에서 30%로 10%포인트(p) 상승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3.75%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송 연구위원은 "법 개정의 취지 및 목적과 달리 5% 이상 임대료가 상승한 경우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대료가 크게 상승할수록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더욱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임대료가 오를수록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유인이 늘어나지만, 임대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자 하는 유인이 늘어나 '실거주 사유'를 명분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전과 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는 2년 단기 계약의 형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옵션으로 남겨두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양측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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