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앞으로 자산이 8천억원 이상인 농협과 축협은 상임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껏 자산이 1조원 이상인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등이 상임 감사를 1명 선임해야 했으나, 자산이 8천억원 이상인 곳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작년 기준 자산 1조원 이상인 농·축협은 128곳이고 자산이 8천억원 이상인 농·축협은 178곳이다.
이에 따라 총 50개의 농·축협이 추가로 상임 감사를 선임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사 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 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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