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관련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번에는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조사하고 있다"며 "본래대로 하면 위원장이 결재해야 하지만 본인과 관련된 일이라 공정하게 하기 위해 결재권을 나한테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방심위로 이첩하면서 60일 내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기한을 '셀프 연장'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서는 "셀프 연장이 아니라 법규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사유로 (조사 연장) 결재를 올려 결재했다"고 말했다.
박종인 방심위 감사실장도 "이해충돌담당관은 어떠한 이유든 위원장 지시와 지휘를 받지 않는다"며 "독립적이면서도 공정하고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류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 이후 경찰 압수수색이 두 차례 이뤄졌다.
한편, 과방위는 다음 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 국감을 함께 치를 예정이었으나 이날 청문회에 류 위원장 등 주요 인물이 불공정한 개최 및 운영 등을 사유로 내세워 불출석하자 다음 달 21일 방심위 국감을 단독으로 치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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