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행위 예방' 임무…한국 동명부대 등 50개국 1만여명
이·헤즈볼라 교전격화에 "안보리 결의 위반" 탄식만 되풀이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이스라엘은 1일(현지시간) '블루라인'(Blue Line)을 넘어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지상 작전을 개시했다.
블루라인은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설정한 일종의 국경이다. 기존 이스라엘의 영토와 함께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란고원을 경계로 한다.
유엔은 이 지역의 경비를 위해 1978년부터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을 주둔시켰다.
UNIFIL은 50개국에서 파견한 1만 명이 넘는 병력으로 구성됐다. 한국의 동명부대도 평화유지군에 참여한 상태다.
유엔은 UNIFIL의 업무에 대해 "주둔 지역에서 모든 종류의 적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UNIFIL이 주둔한 지역에서의 적대적 행위뿐 아니라, 블루라인을 침범하는 것도 유엔 안보리의 휴전 결의(1701호) 위반이다.
블루라인 침범은 지상군뿐 아니라 영공도 포함된다.
결의 내용만 본다면 이날 이스라엘군의 지상 작전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될 수 있다.
다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먼저 결의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헤즈볼라는 경에서 30㎞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결의를 위반하고 정예 특수부대인 라드완을 주둔시켰고, 국경지대의 환경단체를 이용해 이스라엘군을 감시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주장이다.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UNIFIL이나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적으로 제한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UNIFIL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직접 충돌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에 즉각 추가 병력을 배치하고, 가용수단을 동원해 상황을 안정시켜야 한다.
또한 UNIFIL은 결의 위반 상황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도 4개월에 한 번씩, 혹은 필요할 때마다 안보리에 결의 위반 관련 사안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보고 내용을 보면 유엔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결의 위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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