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신고제 등 민간 자율규제 한계…제도 전반 살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스팸 업체들에 대한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본격 시행을 예고했으나 인증 신청 단계부터 재판매사들의 외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인증심사 절차를 신청한 문자 재판매사는 94곳뿐으로 파악됐다.
1천174곳의 문자 재판매사 중 약 8%밖에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3개 이동통신사와 10개의 문자중계사업자 그리고 지난 8월 말 기준 1천174개 업체로 확인되는 문자재판매사들이 민간 자율 방식으로 도입한 제재 방안이다.
제도의 취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인증 제도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주관으로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운영위원회까지 거쳐야 인증신청이 완료된다.
제도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90%가 넘는 업체들이 인증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바지 대량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는 업계의 관측도 존재한다.
한민수 의원은 "연간 불법 스팸 신고만 3억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제도 시행 자체가 가능할지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90%가 넘는 재판매사들에 대한 인증신청 처리가 정상적으로 가능할지 국정감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며 "근본적으로는 문자재판매사들에 대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는 '떳다방'식 불법 스팸 발송을 자행하는 업체에 대한 제한이 어려워 제도 전반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