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재임 중 공적행위 포괄적 면책' 결정에도 기소 고수
"트럼프, 대선 패했음에도 권력 유지하려 범죄에 의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연방 특별검사팀이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형사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검팀은 2일(현지시간) 공개된 법원 제출 서류를 통해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관련) 행위 기간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계략은 근본적으로 사적인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어 "사적인 공모자 그룹과 공조하며, 피고인이 투표 결과를 취합하고 집계하는 정부의 기능을 사기와 속임수를 통해 교란하는 복수의 범죄 수단을 추구했을 때 그는 '대통령 후보'로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팀은 "피고인이 2020년 대선에서 패했을 때 그는 권좌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 범죄에 의지했다"고 지적하면서 그 '범죄'에는 트럼프가 2021년 1월6일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선거인단 투표 집계 결과 인증을 거부하라'며 설득을 시도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이번 법정 서류는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한 대응이다.
대선 뒤집기 시도, 기밀자료 유출 및 보관 등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특검팀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소한 혐의 내용 중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를 구분해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를 취소해야 할 상황이 됐다.
특검팀의 이번 대응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펜스 전 부통령 압박 혐의에도 면책 특권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판단에 정면으로 맞선 것으로 볼 수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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