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관련 법안 서명…'복역 중 죄수 입대시 석방' 이어 병력 늘리기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복역 중인 죄수들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내보낸 러시아가 형사사건 피고인들도 입대하면 재판을 중단시켜주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이러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주 러시아 상·하원을 통과했다.
기존 러시아 형법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재소자가 군에 등록하면 석방될 수 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재판받지 않은 혐의자는 입대 시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재판 단계에 있는 피고인들도 군 복무 계약에 동의하면 형사 절차를 유예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됐다.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가 2년 반 이상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으로 병력 부족을 겪는 가운데서 도입됐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병력을 18만명 증원하는 대통령령에도 서명했다.
이 조치는 러시아 국민이 반발할 수 있는 동원령을 내리지 않고도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투입할 병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푸틴 대통령은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를 우대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참전자를 유능한 관리자로 양성하는 '영웅의 시간' 프로그램을 이수한 4명을 행정부 요직에 임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푸틴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을 이끈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스파르타 대대 지휘관 아르툠 조가가 우랄 연방지구 대통령 전권 특사로 임명됐다.
또 러시아 연방항공청장 고문,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질서 및 안보위원회 부위원장, 칼루가주(州) 부지사 자리에도 영웅의 시간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전자들이 임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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