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앞으로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확대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자신의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보관·진열해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이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전까지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통신판매업 위탁 판매 불가 등 판매 경로가 제한돼 있어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다.
앞으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장육 등을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판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 범위가 확대된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