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고세율 49.5%…기관은 해당 없어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고려아연[010130]의 자사주 공개매수 참여로 발생한 차익은 양도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과세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4일 공개매수설명서에서 "세법상 고려아연이 매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의 일종으로, 이를 통해 발생한 차익은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고 전량 소각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에 따른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최고세율은 49.5%에 달한다.
다만 이는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국내 기관은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해외 기관의 공개매수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도 늘어난다. 공개매수 양도차익은 원천징수율 0%이나 배당소득세율은 10∼22.5% 사이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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