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취항' 티웨이, 특정 항공기 운항정지 명령 및 20억 과징금

입력 2024-10-06 07:15  

'유럽 취항' 티웨이, 특정 항공기 운항정지 명령 및 20억 과징금
'기체 바꿔치기 운항' HL8501 항공기, 유압계통 결함에 나흘간 '운항정지'
항공안전법 규정 위반 5건…4년반 동안 기체결함 따른 지연·결항 993건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유럽 노선에 본격 취항한 티웨이항공[091810]의 한 항공기가 최근 결함으로 인해 항공 당국으로부터 '운항 정지'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티웨이항공은 항공 안전을 위한 운항·정비 규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 5차례에 걸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월 26일 티웨이항공의 HL8501 항공기(A330-300)에 대해 운항 정지 및 정비 지시를 내렸다.
국토부가 특정 항공기에 대해 운항 정지 조치를 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항공기 유압 계통 결함 해결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HL8501 항공기는 정비를 거쳐 나흘 뒤인 7월 30일 운항 정지가 해제됐다.
HL8501은 지난 6월 티웨이항공에 대한 승객 집단소송으로도 번진 '오사카 노선 11시간 지연' 때 투입된 항공기다.
당시 HL8501은 인천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 항공편에 배정됐다가 기체 결함이 확인됐고, 이에 티웨이항공은 일본 오사카행 항공기(HL8500)와 서로 맞바꿔 운항했다.
오사카행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들은 '티웨이항공이 유럽연합(EU) 항공 규정에 따른 막대한 지연 배상을 피하려 여객기를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며 티웨이항공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HL8501의 기체 결함은 운항 정지 이후에도 이어졌다.
지난 1일에도 기체 결함이 발견돼 일본 후쿠오카발 인천행 출발이 8시간 넘게 지연된 바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더욱 철저한 안전 운항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웨이항공은 아울러 지난 8월 초 5건의 항공안전법상 운항·정비 규정 위반에 대해 총 20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항공사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운항 정지가 이뤄진 HL8501 항공기와는 모두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난 6월까지 티웨이항공 항공편이 기체 정비 문제로 지연되거나 결항한 사례는 총 993건에 달했다. 2020년 33건, 2021년 67건, 2022년 68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51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15건에 달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5월 자그레브를 시작으로 로마(8월 8일), 프랑스(8월 28일), 바르셀로나(9월 11일), 프랑크푸르트(10월 3일) 등 총 5개 유럽 노선에 취항한 바 있다.
이연희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대형 항공사(FSC)를 대신해 유럽에 취항하는 만큼 승객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안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쇄신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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