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약 300만명의 개인·법인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7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직전 과세기간(2024년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이 예정 고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했다. 다만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 62만명은 올해 제2기(2024년 7∼9월)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5일 앞당긴 다음 달 4일까지 지급한다.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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