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따라 가속기나 우주발사체 등 대형 구축형 R&D 사업에 사전검토제를 도입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R&D 예타 폐지 방침을 밝힌 이후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사업관리 난도가 높고 실패 시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과 추진 계획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유형과 특성에 따른 효율적 사전검토가 가능해지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완성도 높고 유연한 R&D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개정과 함께 심사제도 세부 기준·절차·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획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연구자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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