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엄보다 느린 항공편'…국토장관 "항공서비스 적극 평가할것"

입력 2024-10-07 15:53   수정 2024-10-07 16:12

'헤엄보다 느린 항공편'…국토장관 "항공서비스 적극 평가할것"
국감서 '티웨이항공 잇단 지연' 도마 위에
"항공서비스 평가 따른 운수권 배분 차등 등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이승연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항공 서비스 평가 결과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 배분 등에 차등을 두는 유인책으로 쓰는 것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 최근 항공편의 장시간 지연 및 결항 문제에 대한 국토부의 대응을 묻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또 "지연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지연 발생 시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지난 5월 유럽 노선에 취항한 티웨이항공을 지목해 "특히 티웨이항공이 유럽에 취항하고 난 뒤에 지연, 결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티웨이항공 항공편이 지난 6월 13일 하루에 태국 방콕발 청주행(20시간), 인천발 오사카행(11시간) 등 2편이 지연된 사례와 지난 7월 26일 후쿠오카발 인천행 항공편의 출발이 15시간 40분 늦어진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1980년 조오련 씨가 대한해협을 건너는 데 13시간 16분이 걸렸는데, 항공편이 15시간 40분 지연된다면 오히려 헤엄치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국토부 차원의 개입을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적극적으로 평가 등을 통해 개입,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며 항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3월 31일∼6월 24일 7건의 운항 지연을 인지하고도 승객에게 늦게 안내해 이달 초 국토부로부터 건당 200만원씩 모두 1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항공기 결함으로 국토부로부터 '운항 정지' 지시를 받았고, 운항·정비 규정 준수 미흡으로 5차례에 걸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sh@yna.co.kr, win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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