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에 미치는 사안 인가 등 제도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KT[030200] 최대 주주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익성심사위원회가 단 한 차례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KT의 최다 출자자가 된 현대차그룹에 대한 공익성 심사가 1차례의 서면 심사로 끝났다.
이 의원은 현대차그룹이 단순한 재무 투자자로 KT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현대차그룹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 KT의 통신망 인프라 등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기업의 선의에 기대 국가 기간통신사업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9년 이후 모두 8번 공익성 심사를 했는데 모두 회의록이 없는 서면 심사였다.
이 의원은 "국민 경제 및 국가 전략 산업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심사·의결이 아닌 인가 등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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