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LS일렉트릭 등 2개 사의 티라유텍 주식 취득 건과 브레인커머스의 맨파워코리아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LS일레트릭과 티라유텍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위는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과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 등 2개 시장에서 수평 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다만 두 시장 모두 결합으로 인한 시장 집중도 증가분이 낮으며, 유력 경쟁 사업자가 존재해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브레인커머스와 맨파워코리아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와 오프라인 기반 고용 알선업 사이 '혼합 결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이 높지 않고, 시장 내 경쟁자가 있어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두 기업결합 모두 경쟁 제한 우려보다는 각 산업·업종에서 생산성 관리 및 제고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승인한 기업결합 건들은 다른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돕는 회사 간 기업결합"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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