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CGV, 세금포인트 사용 업무협약 체결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 씨네시티점 제외)에서 세금포인트 2포인트로 관람료 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세금포인트 영화 할인쿠폰은 매달 5천장 한도이며 모바일 손택스에서 내려받아 온라인 예매 때 사용하면 된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는 점수다.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이 적립된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