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기간에도 주가 급락 가능"…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4-10-08 14:44  

"공개매수 기간에도 주가 급락 가능"…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고려아연 관련 "근거없는 풍문 말고 공시자료 등 정확한 정보 확인해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영풍과 고려아연 양측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하자 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 기간 중이나 종료 이후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8일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주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소비자경보 발령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근거없는 루머나 풍문이 유포되고, 그로 인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의 경우 양측의 합의 등으로 분쟁이 종료되면 공개매수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SM 경영권 분쟁 공개매수 때는 카카오 공개매수 기간 중 하이브와 카카오가 합의하면서면서 당일 주가가 전일 대비 23.5% 하락한 사례가 있었다. 현재 주가는 분쟁 시 최고가 대비 57%가량 하락했다.
금감원은 또 공개매수 관련한 여러 주장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응해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공개매수의 방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종료일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공개매수에 응모할 수 없다.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권은 매수한 즉시(T일) 취득되지 않고 이후 두 번째 영업일(T+2일)에 최종 취득되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공개매수자의 최대매수 예정수량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을 모두 매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목표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매수예정 수량만큼만 안분비례해 매수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공개매수는 장내거래와 다른 특징들이 있으므로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당사자 간 공개매수 경쟁 중인 상황에서는 공개매수조건이나 일정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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