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세속주의 따라 공립학교 내 종교적 의복 착용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의 한 여고생이 자신에게 히잡을 벗으라고 요구한 여교사를 폭행한 일이 벌어졌다고 일간 르피가로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 북부 투르쿠앙의 한 여교사는 전날 교정에서 히잡을 쓰고 있던 한 무슬림 여학생에게 히잡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프랑스 공립 학교에서는 세속주의 원칙에 따라 종교적 상징물을 나타내는 복장을 착용할 수 없다.
여학생은 지시를 무시하고 제 갈 길을 가다가 교사가 뒤따라오자 뒤돌아서서 교사를 밀치고 뺨을 때렸다.
충격을 받은 교사 역시 여학생의 뺨을 때렸다가 여러 차례 더 구타당했다.
여학생은 이후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교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 소집 때까지 해당 학생에게 일시 정학 처분을 내렸다.
지역 매체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사들은 이날 수업 거부권을 행사했다.
안 쥬느테 교육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사건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매우 엄한 징계를 가할 것을 요청했다"고 적었다.
이 지역 하원 의원인 제랄드 다르마냉 전 내무 장관도 엑스에 "피해 교사는 세속주의를 존중하려던 것뿐"이라며 "우리는 교사들을 지지하고 공화국 자체에 대한 이번 폭력을 규탄해야 한다"고 적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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