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입력 2024-10-10 11:00  

14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상반기 적발 건수 17만8천여건…최근 4년간 증가 추세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안전기준 위반 및 무단 방치 자동차 등과 번호판을 가리거나 불법 튜닝을 하고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지난 5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처벌이 강화된 무등록·타인 명의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 등이 지난 5∼6월 시행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서는 안전기준 위반(6만2천여건), 무단 방치(2만9천여건), 미신고 등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2만여건) 등 총 17만8천여건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작년 상반기보다 1.2% 늘었으며, 특히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적발 건수가 51.2% 증가했다.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는 지난 4년간 증가 추세다. 2019년 30만8천건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5만건으로 줄었으나, 21년 26만8천건, 2022년 28만4천건, 지난해 33만7천건으로 늘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 자동차의 처벌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제보와 신고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안전신문고' 앱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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