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중고거래 분쟁, 조정 가도 80%는 포기·미해결"

입력 2024-10-10 11:38  

신성범 "중고거래 분쟁, 조정 가도 80%는 포기·미해결"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중고 거래 시장이 지난해 35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분쟁도 급증했으나 조정까지 가더라도 10명 중 8명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미해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고 거래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06건이던 중고 거래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4천195건으로 4.6배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조정 과정에서 철회, 당사자 연락 두절 등에 따른 불능 등 포기 건수가 2천779건, 분쟁 조정 절차 거부 등 미해결 건수가 535건으로 전체의 79%에 달했다.
2020년~2024년 6월까지 최근 5년간으로 따지면 조정신청 1만5천843건 중 분쟁 조정 포기가 8천225건, 분쟁 미해결이 2천256건이다. 분쟁 해결은 3천997건 이뤄졌다.
분쟁을 포기한 경우는 신청인의 신청 철회가 6천231건, 피신청인에 대한 연락이 이뤄지지 않아 조정불능이 된 경우가 3천285건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거래 분쟁 해결 가이드'를 만들었으나, 해당 기준이 기업과 소비자 간 분쟁 해결 기준인 소비자 보호를 기반으로 작성돼 개인 간 중고 거래 분쟁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별 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돼 국민이 사안별로 정확하게 분쟁 조정신청을 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 의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 사의 자율 분쟁조정뿐 아니라, 중고 거래만을 위한 분쟁 조정 가이드가 충분한 사례를 반영한 내용으로 수정돼야 한다"며 "또한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상호 소통해 업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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