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 안전 관리를 위해 오는 18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도매시장·유사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조피볼락(우럭)·넙치·흰다리새우·뱀장어·메기 등 다소비 수산물 150건이다.
식약처는 검사물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종 판매부터 생산 단계까지 전 과정을 역추적해 수산물 부적합 발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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