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시외·고속버스 노선 지원 확대된다…"주민 이동권 보장"

입력 2024-10-14 11:00  

장거리 시외·고속버스 노선 지원 확대된다…"주민 이동권 보장"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시외버스 예산 지원비율 한도도 삭제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이 낮지만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장거리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버스 업종별 예산 지원 비율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유롭게 설정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20년 도입된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같은 도 내에 운행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해진다. 인접 광역지자체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불가능했던 고속버스 노선도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지자체별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설정해놓은 기준을 삭제,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 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역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in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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