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베를린 넘어가던 폴란드인 조준사격 살해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동서독 분단 시절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려던 폴란드인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옛 동독 비밀경찰 요원이 사건 발생 50년 만에 살인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rbb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지방법원은 14일(현지시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옛 동독 국가안보부(MfS·슈타지) 요원 만프레트 N(8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상만 안겨 도망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었다"며 살인 의도를 갖고 가슴 아래쪽을 조준 사격했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은 슈타지 중위로 일하던 1974년 3월29일 낮 12시30분께 베를린 프리드리히슈트라세역에서 폴란드인 체스와프 쿠쿠치카(당시 38세)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동서 베를린 경계에 있던 프리드리히슈트라세역에는 검문소가 설치돼 이동이 엄격히 통제됐다. 소방관이었던 쿠쿠치카는 사망 전 서베를린으로 건너가기 위해 동독 주재 폴란드 대사관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했다. 독일 검찰은 슈타지가 그를 '무력화'하기 위해 출국 허가를 허위로 내줬고, 피고인이 민간인 복장으로 잠복해 있다가 2m 뒤에서 조준 사격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슈타지가 계획한 범행을 피고인이 "무자비하게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독일 형법상 살인죄의 두 범주 가운데 미국의 1급살인, 즉 악의적·계획적 살인에 해당하는 모살(謀殺·Mord)로 슈타지 요원이 유죄 판결을 받기는 처음이라고 독일 언론들은 전했다.
독일은 통일 이후 슈타지 범죄를 대거 처벌했으나 쿠쿠치카 사망사건은 미궁에 빠져 있었다. 폴란드의 한 역사학자가 슈타지와 폴란드 비밀정보국 문서를 분석한 끝에 용의자 신원을 파악했다. 폴란드 검찰은 2021년 만프레트 N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독일 검찰은 그를 폴란드에 넘기지 않고 지난해 자국 법원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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