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여파…9월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폭 축소

입력 2024-10-15 14:00  

대출규제 여파…9월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줄어…전월세 시장도 상승폭 축소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주택 거래가 줄면서 전국 집값 상승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1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상승 폭은 전달(0.24%)에 비해 줄었다.
지난 8월 0.83% 오르며 56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던 서울의 경우 9월 상승 폭이 0.54%로 줄었다. 수도권의 상승 폭 역시 0.53%에서 0.39%로 감소했다.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은 하락 폭이 -0.04%에서 -0.03%로 다소 줄어들었다.
서울의 경우 대출 규제와 추석 연휴 등으로 매수 문의가 줄며 거래가 둔화한 가운데 단기 급상승했던 단지를 중심으로 피로감이 확산하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경기(0.33%) 지역은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성남 분당구와 하남 위주로, 인천(0.21%)은 서·동·중구와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고 부동산원은 덧붙였다.



9월 서울 지역 집값 상승률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의 상승 폭이 0.79%로 8월(1.27%)에 비해 줄긴 했지만, 모든 주택 유형 가운데 가장 컸다.
연립·다세대 주택(빌라)의 상승 폭도 8월 0.23%에서 9월 0.20%로 다소 줄었고, 단독·다가구 주택은 0.24%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구별로 보면 서초구(1.16%), 강남구(1.07%), 성동구(0.91%), 송파구(0.89%), 용산구(0.72%), 마포구(0.70%), 광진구(0.65%), 영등포구(0.61%)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전·월세시장 역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 폭은 줄어들었다.
9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0.19%로 8월(0.22%)에 비해 낮아졌다.
수도권(0.46%→0.40%)과 서울(0.52%→0.40%)은 상승 폭이 축소됐고, 지방(-0.02%→-0.02%)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서울의 경우 학군지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단지에서 상승 피로감에 따라 거래가 주춤해지면서 상승 폭은 줄었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9월 전국 주택 월세 상승률은 0.11%로 8월(0.12%)보다 다소 낮아졌다.
수도권(0.24%→0.22%)과 서울(0.24%→0.23%)은 상승 폭이 줄었고, 지방(0.00%→0.01%)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서울 지역 월세 상승률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0.32%→0.30%)와 단독·다가구 주택(0.14%→0.12%)은 상승 폭이 줄었지만, 다세대·연립(0.14%→0.15%)은 상승 폭이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hisun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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