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기준 부적합' 액상 차 판매 중지·회수

입력 2024-10-15 18:26  

'세균수 기준 부적합' 액상 차 판매 중지·회수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추어탕도 같은 조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액상 차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충남 금산군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농업회사법인 참한삼'이 제조한 '발효흑삼정로얄스틱' 300g으로 소비기한은 2027년 9월 4일이다.



식약처는 이날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즉석조리식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전했다.
대상 제품은 전남 곡성군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마루푸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옥과 마루 추어탕' 500g으로 소비 기한은 2025년 4월 7일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또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라고 전했다.

hanj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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