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경제 확산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 하면서 꼭 필요한 조사는 제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역외탈세, 신종탈세 등 주요 탈세유형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연재해나 '티메프 사태' 등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를 상대로 전방위적 세제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내부 각종 비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적극 행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올바른 공직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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