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불법 스팸 피해 예방과 개인정보 침해 공동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양 위원회는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명시적 사전 수신 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 스팸 전송과 유출·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공유한 데 이어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 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불법 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활용하고 청소년과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도 했다.
아울러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언론·SNS 등 다양한 매체와 행사도 열었다.
양 부처는 다음 달 21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동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며 해외사업자 규제 집행력 제고를 위한 국내 대리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불법 스팸 전송 사업자와 개인정보 침해 사고 공동 점검 등도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지난달 기준 538건을 처리해 전년 동기(417건) 대비 29% 증가했으며 특히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 관련 분쟁 조정은 3년 전보다 대폭 늘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 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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