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교란 등 각종 불공정행위 엄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불기소가 합당한지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 "금감원이 조사심리 이후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해서 증거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잘 모른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전직 특수부 검사이자 금융범죄를 총괄하는 금감원장 입장에서 검찰의 처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도 "공모 관계나 인식의 문제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만 답했다.
그는 "제가 뭐라고 평가 드리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관계를 그렇게 판단한 것과 법률적으로 재단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관계 판단에 전제되는 구체적인 증거 관계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검찰은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앞서 "시장교란 행위나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하고, 그것이 시장 전체 질서를 바로잡고,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키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이어 "최근 여러 주요 시세조종 사건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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