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KT[030200]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진료기록 모바일 조회 서비스 등 15건을 규제 특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분석해 탐지 정확도를 높인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통화 정보 소유자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또 주민등록번호를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한 정보(연계 정보·CI)를 주민등록번호 대신 써서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조회하는 서비스 2건을 실증 특례로 지정했다.
CI 정보를 쓰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 안전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환자가 병원에 재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우편물의 무게와 부피를 측정하고 우체국에 접수를 대행해주는 '무인 우편 및 물류 접수 키오스크 서비스'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밖에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주거 정비 총회 전자 의결 서비스 등도 실증 특례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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