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차세대 발사체 지재권 문제 해결방안 3자 협의"

입력 2024-10-17 19:05  

우주청 "차세대 발사체 지재권 문제 해결방안 3자 협의"
기여도 평가·재공고 후 기술이전 방안 등 검토…"지재권 공동 소유 정한 것 아냐"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우주항공청은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 소유 문제를 놓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과 함께 3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우주청은 특히 지난달 25일 진행된 협의에서 세 기관이 여러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데 동의했다고전했다.
거론된 해결 방안에는 우주청 주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는 지재권에 대해 특수성 여부와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안, 한화에어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참여연구기관의 지위를 획득해 지재권을 보장받고 활용하는 방안, 사업 재공고 등을 통해 지재권 국가 소유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재권을 국가소유로 이관한 후 기술이전 절차를 통해 한화에어로가 활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주청은 "3자 협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뉴스페이스시대 민간 투자와 기술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경원 우주청 차장은 이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우연과 한화에어로가 차세대 발사체 관련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개발한 연구기관이 지재권을 소유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 건에 관해 좀 더 항우연과 같이 의논하면서 제대로 해결하도록 국회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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