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열차표로 출장비 수령…농협중앙회서 한달에 한명꼴 징계

입력 2024-10-18 08:05  

취소열차표로 출장비 수령…농협중앙회서 한달에 한명꼴 징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올해 들어 농협중앙회에서 징계받은 임직원이 한 달에 한 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사유를 보면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해 출장비를 받거나 성희롱 등으로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농협중앙회에서 징계받은 임직원은 지난달까지 모두 10명이다.
이는 지난 2022년 9명과 작년 7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올해 징계를 받은 임직원 10명 중 7명은 취소한 열차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해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작년 5월까지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허위 숙박 자료까지 증빙용으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해 여비를 수령한 것을 두고 "규정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다"고 소명했으나, 이들의 근속 기간이 10년 안팎인 것을 고려해 농협 인사위원회는 소명의 적절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각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다른 두 명은 지급 회의서에 작성한 내용과 다르게 예산 2천500만원을 사용했고 이 중 1천400만원은 제한 업종 등 증빙이 어려운 항목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앞서 이들은 표창을 받아, 징계 수준이 견책으로 감경됐다.
나머지 한 명은 작년 12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하급 직원의 엉덩이를 장우산으로 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인사위원회는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해 지난 1월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농협을 대표하는 중앙회의 임직원 징계가 매년 반복돼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관련 교육 강화와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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