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해외직구 악용 유통행위 차단…명의대여죄 확대 적용"

입력 2024-10-18 10:42   수정 2024-10-18 11:13

관세청장 "해외직구 악용 유통행위 차단…명의대여죄 확대 적용"
마약 우범 항공편 착륙 즉시 일제검사 내달부터 시행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다수 물건을 분산 반입하거나 되파는 등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유통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명의 대여죄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고 청장은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로부터 통보받은 유해 물품은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고 있고 의심 품목에 대해서는 성분 분석을 강화해 국민에게 즉각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직구 플랫폼 스스로 법규 준수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15개 해외직구 플랫폼에 대해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약과 관련해서는 "여행자가 신체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첨단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했다"며 "우범 항공편에 대해서는 착륙 즉시 일제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범 항공편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는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마약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탐지견 훈련센터와 엑스레이(X-ray) 판독훈련센터의 확대 재편도 추진하고 있다.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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